2002.03.15 18:10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체불하는 여기서의 임금액은 월급여액을 의미하므로 상여금의 체불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니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사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을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인체이고 8개월가량되었습니다..
> 하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보너스가 8개월동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사정이 그리좋지않아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기도 어렵구요..
> 다른 직원들의 월급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장님은 풀리면 다 지급한다고 하시지만
> 8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만두는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제가 그만두어도 본인의 불찰로 신고를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회사를 한정적으로 그만두고 나중에 다시 입사하라고 하는데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갈켜주세욤!~~~~ 2002.03.18 319
Re: 갈켜주세욤!~~~~ 2002.03.19 318
월급이 삭감된다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2002.03.18 660
Re: 월급이 삭감된다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2002.03.19 589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8 351
Re: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9 314
입사하기전과 입사후에 차이... 2002.03.17 512
Re: 입사하기전과 입사후에 차이.. 2002.03.18 456
임금체불 2002.03.17 332
Re: 임금체불 2002.03.18 334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17 380
Re: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18 464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7 441
Re: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8 755
아시는분은.꼭..답변부탁드림니다.ㅠㅠ 2002.03.17 428
Re: 아시는분은.꼭..답변부탁드림니다.ㅠㅠ 2002.03.18 316
야근수당에 대한 재질문... 2002.03.16 703
Re: 야근수당에 대한 재질문... 2002.03.18 869
임금안주고 차라리 감방간다고하면 2002.03.16 415
Re: 임금안주고 차라리 감방간다고하면 2002.03.18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