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7 14:48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설립직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문제에 대해 등재이사로서 귀하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비록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직서가 빨리 수리될 수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기간이 한달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후 30일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부터는 법률에 의해 사직(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저는 재작년에 전근무지의 직장상사가 회사를 차려
> 그곳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
> 그리고 올해 사장의 권유로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 제 이름이 이사명부에 오른거죠.
>
> 그런데, 작년 말 회사는 5000천만원을 경기도청에서
>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
> 현재는 회사가 어려워 모두 떠나고 몇 남지 않았습니다.
>
> 작년에 빚진 돈에 대하여 저의 법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저도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쉽게 놓아주질
>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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