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작년에 전근무지의 직장상사가 회사를 차려
그곳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장의 권유로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사명부에 오른거죠.
그런데, 작년 말 회사는 5000천만원을 경기도청에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어려워 모두 떠나고 몇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빚진 돈에 대하여 저의 법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쉽게 놓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그곳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장의 권유로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사명부에 오른거죠.
그런데, 작년 말 회사는 5000천만원을 경기도청에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어려워 모두 떠나고 몇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빚진 돈에 대하여 저의 법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쉽게 놓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