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7:08

안녕하세요. 백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형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실무를 담당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등의 복리후생적인 명칭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2. 복지수당의 경우 판례의 견해를 빌리자면, 해당 복지수당의 명칭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고(유동적, 임시적 기준이 아닌!) 그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견해를 따르자면 해당 복지수당은 그 명칭그대로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이나, 기타 여가활용을 위한 금품의 성격을 갖는다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복지수당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산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3. 노동부 견해를 기초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민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사원의 건강과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복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전사원에게
> 작업환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처음 수당 신설시 작업환경에 따라 몇개로 세분된 금액으로 개개인별로 차등적이지만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 당해월 만근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지급하여 왔읍니다.
> 현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상태로 궁금한 사항은
> 1)통상임금 산입여부, 2)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경우 현재까지 누락된 임금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현재 저희회사는 법정괸리 체제하의 회사이며, 모든 업무는 법원의 허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해당이 가능한지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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