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6:26

안녕하세요. 조동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5일근무제를 실행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대한 격주휴무제로 바꾸는 것은 엄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즉,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었거나 명시되지는 않았을 지라도 관례적으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근로조건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의 주체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웅에는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말하며

과반수의 동의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근로조건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개별근로자에게 돌리고 서명토록하게 한다거나 근로자 전체가 회의를 하는 장소에 사용자가 나타나 동의서를 나눠주고 회수하는 식의 동의방법은 근로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3.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체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반대의 의사를 담은 "건의서"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노동부 등에 진정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근로조건불이익변경을 단행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동숙 wrote:
>
> 저희 사무실은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고..설립된 지난 6년동안 주 5일 근무제를
>
>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
> 지난 해 갑작스레 어려워진 회사사정으로 임금이 동결되었으며.. 올해 연봉 책정도
>
>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용주측에서 직원들 탓으로 몰아가며 부당한
>
> 체제를 계속 요구하고있는 실정인데다..
>
> 직원들과의 한마디 상의 및 동의 없이 토요격주휴무제를 통보해왔습니다..
>
> 주5일 근무 계약으로 입사한 직원들로서는 1년에 1달 가량에 해당되는 근무일수를 더
>
> 감당하게 된 상황인데.. 일방적인 고용주측에 대항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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