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01:38

안녕하세요 서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1년전의 일인데, 아직도 체불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니, 너무 사건을 방치한게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정중히 연락하여 독촉해보시고, 답변이 시원치 않다싶으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는 별로 없어보이므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의 예시와 방법, 진정서의 예시와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잘 안되면 그때까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영민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12월27일부터 2002년 3월8일까지 시간당 3200원의 임금을받고 하루 10시간을 일한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 업주가 2개월의 임금을 지불하지않고 계속 다음에 준다고 미루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의 임금을 법적 소송으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학생이라서 소송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자세히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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