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01:33

안녕하세요 최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간혹, 일부 사설학원등이 일정자격을 갖춘 교사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이를 퇴직처리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종전의 학원에 정중히 연락하여 퇴직처리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겠고, 잘 안되면 교육청에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종전학원으로부터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므로(종전학원이 퇴직증명서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 우선은 위와같이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겠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혜진 wrote:
> 저는 어린이집에 3년간 근무하고 작년2월말(2001.02)에 그만두었는데 오늘(2002.03.15) 사설 학원에 재취업이 되어 교육청에 등록을 하러갔으나 아직도 전직장의 교사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이 일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혹시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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