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01:22
안녕하세요 알고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의 "산"의 의미는 여성근로자의 임신여부와 분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여성근로자의 사회적인 신분과 배우자의 존재여부, 배우자와의 혼인이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정상분만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근로자의 이성생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사회적인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이성생활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조치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와 여성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파 wrote:
> 정식적인 부부가 아닌 동거중인 관계(혼인신고전임.)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때 출산휴가를 인정해야 하나요???
> 만약 당사자의 문란한 생활로 인한 문제일 경우와 현 세대의 무방비한 성생활로 인한 임신 등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는겁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이 삭감된다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2002.03.18 660
Re: 월급이 삭감된다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2002.03.19 589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8 351
Re: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9 314
입사하기전과 입사후에 차이... 2002.03.17 512
Re: 입사하기전과 입사후에 차이.. 2002.03.18 456
임금체불 2002.03.17 332
Re: 임금체불 2002.03.18 334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17 380
Re: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18 464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7 441
Re: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8 755
아시는분은.꼭..답변부탁드림니다.ㅠㅠ 2002.03.17 428
Re: 아시는분은.꼭..답변부탁드림니다.ㅠㅠ 2002.03.18 316
야근수당에 대한 재질문... 2002.03.16 703
Re: 야근수당에 대한 재질문... 2002.03.18 869
임금안주고 차라리 감방간다고하면 2002.03.16 415
Re: 임금안주고 차라리 감방간다고하면 2002.03.18 428
진정서를 냈는데... 2002.03.16 400
Re: 진정서를 냈는데... 2002.03.18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