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의 "산"의 의미는 여성근로자의 임신여부와 분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여성근로자의 사회적인 신분과 배우자의 존재여부, 배우자와의 혼인이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정상분만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근로자의 이성생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사회적인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이성생활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조치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와 여성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파 wrote:
> 정식적인 부부가 아닌 동거중인 관계(혼인신고전임.)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때 출산휴가를 인정해야 하나요???
> 만약 당사자의 문란한 생활로 인한 문제일 경우와 현 세대의 무방비한 성생활로 인한 임신 등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는겁니까??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의 "산"의 의미는 여성근로자의 임신여부와 분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여성근로자의 사회적인 신분과 배우자의 존재여부, 배우자와의 혼인이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정상분만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근로자의 이성생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사회적인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이성생활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조치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와 여성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파 wrote:
> 정식적인 부부가 아닌 동거중인 관계(혼인신고전임.)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때 출산휴가를 인정해야 하나요???
> 만약 당사자의 문란한 생활로 인한 문제일 경우와 현 세대의 무방비한 성생활로 인한 임신 등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