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01:11

안녕하세요 정수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종전회사의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이직사유만으로는 그 판단이 곤란하나 우선 【이곳】을 참조하여 귀하의 이직사유가 위 소개한 사례에 해당한다 판단되면 종전회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니,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의 한도내에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을 확인받은 속에서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를방문하여 계속적으로 실업중임을 확인받고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실업인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재 비록 임시직이기는 하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소득(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것이므로,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곤란하다 판단되는 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수창 wrote:
> 안녕하세요
> 수고 많습니다.
> 저는 대 기업에서 5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인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발령을 하여
> 임시 계약으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 관할한 임시 계약직임으로(6개월) 실업급여글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8 351
Re: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9 314
입사하기전과 입사후에 차이... 2002.03.17 512
Re: 입사하기전과 입사후에 차이.. 2002.03.18 456
임금체불 2002.03.17 332
Re: 임금체불 2002.03.18 334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17 380
Re: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3.18 464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7 441
Re: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8 755
아시는분은.꼭..답변부탁드림니다.ㅠㅠ 2002.03.17 428
Re: 아시는분은.꼭..답변부탁드림니다.ㅠㅠ 2002.03.18 316
야근수당에 대한 재질문... 2002.03.16 703
Re: 야근수당에 대한 재질문... 2002.03.18 869
임금안주고 차라리 감방간다고하면 2002.03.16 415
Re: 임금안주고 차라리 감방간다고하면 2002.03.18 428
진정서를 냈는데... 2002.03.16 400
Re: 진정서를 냈는데... 2002.03.18 438
급여가 학원원장 맘대로 바뀔 수 있는건가요? 2002.03.16 705
Re: 급여가 학원원장 맘대로 바뀔 수 있는건가요? 2002.03.18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