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9:23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 기업에서 5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발령을 하여
임시 계약으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한 임시 계약직임으로(6개월) 실업급여글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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