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8:4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근무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사무직 근로자이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시급제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는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하죠.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룹사로 타회사도 마찬가지듯이
사내 근무지침에 의거 평일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8시간 근무후 퇴근할 수는 없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연봉급)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으며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1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은 없고,
야간대학 취학자가 8시간 근무후 퇴근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관련법에 의한 산정액보다는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또는 대외 홍보시에는 근무시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8시간 근무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봉제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여금(현재는 연봉급에 포함했음)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수당을 합쳐 연봉제를 바꿨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을 연봉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룰론, 퇴직시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시간외수당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근무시간 운영이 타당한지 여부와 정상적인 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율적으로는 변경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사무직 노조는 그룹 전체적으로도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별 반응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어 문제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변경할 수도 없으므로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이를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실적을 운운하면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를 경우 시간외수당의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상근무만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없는지요?
물론, 자발적인 연장근무는 본인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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