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7 20:32

안녕하세요 Ha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 또는 그 이하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른바, 유기근로계약이라고 하더다로 이러한 근로계약이 수차에 의해 반복갱신된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없는 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몇차례나 유기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야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업무의 형태, 종전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례면 판례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면 행정해석마다 각각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2. 일단, 1년단위의 유기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기간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바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용의 탄력성이다 하여 유기근로계약형태를 선호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의 노동조합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단체협약(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집단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러한 것들 모두가 회사와의 파업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라로서는 이러한 물리력을 동원하기 조차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중앙노사정위에서는 확산되는 임시,계약직 근로형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차에 의해 반복갱신된 유기근로계약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최초의 근로계약 당시 당해 근로계약이 유기근로계약임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회사측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해준 선례(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y wrote:
> 저는 세계유수의 컨설팅 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 입사한지 거의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전에
> 재계약을 했지요.
> 근데, 얼마전 동료들때문에 알게되었는데 팀장 아래는 모두 1년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1년마다 저는 임금 인상때문에 사인을 하는줄 알았는데, 이것이 재계약이라는 것입니다.
> 이 모든 정보가 회사나 상사에게는 전혀 듣지못한 사항이고 입사시에도 정규직인줄 만 알았지 전혀 몰랐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2년이상 계약을 연장하면 정규직으로 자동적으로 인정이되기때문에 회사에서는 2년전에 저와같은 사람들을 해고 할수 있는것이 아닌지 염려가됩니다.
> 일단 계약직인것을 밝히지 않은 회사측에도 책임있는것 같구요.
> 제가 어떻게해야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고 제권리를 찾을 수 있는 지 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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