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제재규정의 제한에 대한 법문상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취업규칙은 만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규정이 취업규칙으로써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징계사항에 관련된 '직원상벌규정'이나 기타 사규, 인사규정, 호봉 및 승급규정 등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회사의 자치규범으로써 작용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귀하가 언급한 보수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제재규정의 제한 상의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생 wrote:
> 근로기준법 98조(제재규정의 제한)상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문구에서 '감급의 제재' 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예를 들면 '직원상벌규정')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규정"상 '보수의 제한'조항을 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98조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 친절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