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업을 한다면, 자본을 출자한 분에 대한 이익배분은 당사자간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익을 배분해라라고 정해진 법정기준은 없으니까요. 다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된다면 당해 아르바이트생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간에 서면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규정 등에 대해서도 법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강제를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정행하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자에 최저생계비에 불과하므로 가능하면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급여수준을 맞춰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직율이 떨어지니까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희정 wrote:
> 세명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 똑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익을 1/3씩 나눠갖기로 했는데, 한명이 투자만 하고 개인사정상
>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 일체의 준비과정을 남은 두명이 하고 있고,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
> 영업후 이익배분을 하려면 외국간사람의 몫을 얼만큼 책정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처음에 자리잡힐때까지는 그냥 두명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 그때 외국간사람에게는 얼마의 이익이 돌아가나요?
>
>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쓸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
> 처음 아르바이트 없이 두사람만 일을할때 두사람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매출에서 원가와 두명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1/3씩 나눠갖는건 정당한건가요?
>
> 또, 아르바이트를 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외국간 사람의 몫만큼 일을 하지 못할경우(시간상)
> 이익배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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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를 쓸경우와 안쓸경우, 두 상황을 생각해서
> 어떻게 배분해야 가장 공평한건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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