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0:26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보내주신 급여현황과 급여명세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군요. 미루어 짐작하자면 명세서상 연장, 야간, 주차(주차시간은 주휴에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에 따른 가산수당 50%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주신 자료만을 놓고 봤을 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2,100 * 75) + (2,100*75*0.5) = 157,500 + 78,750 = 236,250이 되어야 합니다만, 추가적인 50%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을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귀하의 의문점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차 질문주실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 야간, 특근 등의 시간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 등에 대해서도 적어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饉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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