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09:58

안녕하세요. 이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체불임금의 액수가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데, 근로감독관이라고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하면 의당히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줄 책임이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미 wrote:
> 받을 돈이 45만원밖에 되질 않는데...
>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서 2통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통도
>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여??
> 조사받았을때 얼마되지도 않네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여...
> 그사장이 꼭 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 거기서 일한 사람들 돈 제대로 받은 사람 거의 없거든여..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죠??
> 글구 사기꾼에두 가까워여..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당했으니깐...
> 아마 거기서 일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첨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 사람일꺼예여..
> 암튼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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