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8:11

안녕하세요. 김창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병특근로자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병특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당하게 되면 징집된다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조차 부여하지 않는 악덕사업주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회사와 특례병 사이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그 관계는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게 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은 특례병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례병에 대하여 해고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취하게 되는 인사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당해 근로자가 감수하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어느쪽이 더 큰 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사처분이 순수한 인사상의 배치전환이 아니라 징계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경우라면, 징계의 사유와 징계간에 양형이 합리적인지,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맞는지(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징계의 절차는 거쳤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받은 인사처분(무급휴직)도 귀하가 전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정상의 다툼으로, 징계성 무급휴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례근로자가 전직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무급휴직의 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근로자가 전직을 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병무청이나 이에 관련된 싸이트를 통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병역특례들의 모임】 에 방문하여 병특상담실을 참고하면 전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훈 wrote:
>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저는 병역특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희 병역특례병은 의무종사기간 1년을 채우면 다른 업체로 전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측에 전직하고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
> 이번 병역특례에 대한 전직 적용이 달라져 예전에는(2002.1.29 이전) 병무청에 전직 신청을 하고 전직승인이 났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를 찾아 전직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병무청에 전직 신청만 하려고 해도 먼저 전직할 업체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만약 전직승인이 난다면 전직승인과 동시에 전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주어졌던 3개월의 기간이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에게는 전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병역특례병이 근무를 하면서 전직할 업체를 찾고 동의서를 얻어야 하며 전직에 필요한 기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전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 다시 저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 저희 회사에서 예전의 전직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 전직을 한 후 저희는 이사님으로부터 저희 개발실의 병역특례병에게 사직서를 미리 제출 받으라는 팀장님으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전직할 사람은 전직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내키지도 않았고 자존심마져 상했지만 그 당시 팀장님께서는 이사님으로부터 팀장의 자질에 대한 질타를 받으셨고, 팀장님의 입장을 생각해 모두가 같은 형식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저는 예전부터 전직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역특례병이 되고 나서 근 반년이 넘게 6시반인 퇴근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시가 넘어서도 눈치를 보며 퇴근해야 했고 쉬는 날에도 말 한마디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어떤 달은 근무태도가 안 좋다며 저희에게 휴일도 없이 출근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의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입사 때에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였지만 일년이 거의 다되어 저희가 전직할 수 있을 때쯤이 되어서야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급 50만원에 점심 식대비 10만원 거기에 세금을 때이면…
> 당연히 월차나 연차는 없습니다. 제가 하루를 쉬고자 했을 때에는 별의별 말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쉬지도 못했구요...
> 그렇다고 제가 회사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게으름을 피운적은 없습니다. 지금껏 외주나 내부작업에서 한번도 미루거나 일의 차질을 빗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자신도 배우고 회사를 위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을 도리어 나쁘게 이야기 하더군요.... 위에서 말했던 하루를 쉬고자 했을 때 하도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회사를 위해 주말 휴일에도 일을 하고 했던 일을 말하자 도리어 제가 회사에 나오므로 인해 회사에 전기세가 한푼이라도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
>
> 너무 긴 이야기를 늘어놓아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요....
> 하여튼 저는 회사에 전직할 의사가 있고 전직할 업체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 업체와는 이야기가 잘 되고있는 것 같다고도 말씀 드렸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렸습니다. 그 때 저는 벌써 그 업체로부터 전직승인서를 받아놓아 곧바로 접수할 수도 있었지만 예의상 회사의 의견을 먼저 구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소리가 나올걸 알면서도요.. 일주일이 지난 후 제가 계속 재촉을 하자 저에게 회사에서 내린 의견을 말하더군요... 저에게 무기한 무급휴가를 주겠다고요.. 그리고 전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 저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않았지 무기한 무급휴가라니요??? 이유인즉 제가 전직하려고 했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회사의 동의를 얻은 다음 전직할 업체를 찾아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로 무기한 무급휴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저의 행동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부동의 하시는 줄 알고 부동의로 전직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회사의 무기한 무급휴가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따를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 다음주가 되어 저의 재촉에 전직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안 내용이지만 그때에 저의 전직관련 서류와 함께 무급휴가 서류도 같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
> 저는 회사의 그런 방침에 동의 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출근하였습니다. 업무도 정상적으로 하였고요... 그런데 왜 나오냐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회사의 이런 처리는 정말 옳다고 볼 수 없다고요.. 저를 보내기 싫으시면 그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지 아니면 보내주시면 되는 것이지 저에게 벌을 받으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제차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회사에 마음이 없는 것도 알고 전직도 시킬 꺼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는 정말 억울해 다시 말씀 드렸죠.. 이러시면 저는 전직할 업체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고립무원이 된다고요.. 정말 너무하시다고요..
> 그래도 회사는 완강했습니다..
>
> 저는 한 사람의 개인이고 또한 병역특례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입니다..
> 제가 이런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난감합니다...
> 제발 저를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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