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5:10

안녕하세요. 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1)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같음)'에 기재된 이직사유(사업주 기재)와 2)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이직사유(근로자 기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에 "진학"을 사직의 사유로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상에 진학을 이유로 한 사직이라고 명시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온다면, 근로자는 "사실은 ~~한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상 진학이라고 쓴 것 뿐이다"임을 고용안정센터측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에 그렇게 명시한 이상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만,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3. 또한 사직서상의 진학이라고 명시한 것이 무효로 인정된다하더라도, 귀하의 실질적인 이직사유인 "교대제 근무가 힘들어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예시적으로 고시한 근로조건변동 관련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귀하의 경우와 비교해보십시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동부고시 제2000-12호)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은 wrote:
> 2월말 회사를 간뒀습니다. 문서상 퇴직한 사유는 진학이라고
> 올리고 실질적인 사유는 교대직의 생활이 너무도 힘들어서
>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무조건 퇴사하는거에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하는 자체를 내부상으로 금지를 하고
> 있었어 퇴직사유를 진학이라고 적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 어떤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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