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22:59
2월말 회사를 간뒀습니다. 문서상 퇴직한 사유는 진학이라고
올리고 실질적인 사유는 교대직의 생활이 너무도 힘들어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무조건 퇴사하는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하는 자체를 내부상으로 금지를 하고
있었어 퇴직사유를 진학이라고 적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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