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4:16

안녕하세요. 힘들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12시간 주야 맞교대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형태를 보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판단이 쉽지가 않군요. 우선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제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출퇴근시간과 교대제의 형태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00수당, 00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지급방법(예컨데 연봉총액을 14로 나누어 12부분을 매월 몇일 월봉으로 지급하고 2부분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 상시근로자수,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과 업무내용, 연봉제 계약의 근거(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취업규칙의 변경은 있었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니 수고스럽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들다 wrote:
> 전 20대의 직장인인데. 이제 들어간지 3달박에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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