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4:05

안녕하세요. 답답함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 귀하가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이상 기다려줘봤자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체불임금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알리고, 시정명령을 부탁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가 없다면 별수없이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에 빠릅니다. 진정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함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개임 분야에서..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 회사에서 게임파트를 없애는 과정에서..작년 10월 까지..게임 파트가 없어지게 되잇엇구여..
> 9월에 학원을 다니기위해서 미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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