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3:53

안녕하세요. 원준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도로교통법 등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자체규정에 특별규정이 없는한 법규를 위반한 근로자가 범칙금을 부담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준배 wrote:
> 안녕하세요
> 질문은요
> 회사차로 회사업무수행중 딱지를 끊었을 경우
> 회사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과연 개인이 내야하는지 회사가 부담하는지
> 관계법령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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