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2:54

안녕하세요. 나홀로 총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수당지급보다는 휴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취지상 그 자체로는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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