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험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고용의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고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으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즉, 고용의제는 사용사업주와 당해 파견근로자의 관계만을 놓고 보았을 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용사업주가 동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이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바뀌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개별적 동의가 아닌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없이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형식적으로 고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사용사업주에게 입사하였다하더라도 기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2년이 초과되었다면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1998. 10. 19. 고관 68460-999)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 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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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2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4월중순에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 그런데 만약 일하고있는 회사가 자체 계약직이나
> 정직원으로 처리를 안하고 파견업체를 변경하여
> 저를 고용할수있는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