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01:25

안녕하세요 ju-hy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 상 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면 회사측에서는 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명시한 이직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구두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재촉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가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다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상담글에서 몸이 아파 이직하였다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고 단정내릴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더라도 내용상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이직으로 분류하여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신체 상황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전혀 할 수 없다면 수급자격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위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란 질병의 상태가 구직활동 또는 근로를 전혀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독,중병인 경우라면 이는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의 구직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임)와는 상반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 퇴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일단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측에 현재의 업무에서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셨더라면 더할 나위없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부가 정한 상기의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어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어 현재의 업무상태대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다만 다른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통한 근로제공은 가능한 상태에서의 이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고용안정센터에 '본인의 질병상태로 보아 지금의 업무수행은 곤란하고 경미한 업무수행은 가능한데, 회사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퇴직하였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업무전환 등을 요구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귀하의 퇴직시 회사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에 따른 이직'으로 명시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

왜냐면 노동부 내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만성적 피로를 수반하는 질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최래될 수 있다는 식의 의사의 단순한 소견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퇴직하였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회사를 다시한번 방문하여 귀하가 퇴직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잘 설명하기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 공간에 "질병에 따른 업무수행의 곤란"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3.실업급여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내용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u-hyon wrote:
> 2월말에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다달이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 질문 1.이직신청은 해당직장에서 하는 건가요? 아님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 질문 2.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얼마간 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되었
> 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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