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에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다달이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질문 1.이직신청은 해당직장에서 하는 건가요? 아님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질문 2.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얼마간 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다달이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질문 1.이직신청은 해당직장에서 하는 건가요? 아님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질문 2.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얼마간 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