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09:35
직위를 신설하고 신설직위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을 약55% 감급하도록 보수규정을 노조 동의하에 변경함.
형식상 위 신설직위는 1-4급직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조합원(1-3급직원)에만 적용하고 있음.(1-3급 직원중 명퇴거부자 등에 적용)
직급별 직원분포는 1-3급 26%, 4급 35%, 5급이하 39%이고 조합원은 4급이하 직원으로 구성됨.
질문1) 노조동의만으로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합당한 변경절차라고 볼 수 있는지?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비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당한지?)
질문2) 위 신설직위에 보임하는 경우 실질적인 감급의 제재로 보아 근로기준법 9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3) 위 신설직위에 보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2조에 위반되는 것인지?
질문4) 상기의 변경절차가 합당하지 않다면 위 보수규정의 법률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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