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3:14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1년에 1일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지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시 파견사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파견업체(A)에서는 입사한지 9개월만에 고용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의 새로운 파견업체에게 귀하가 A업체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였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2. 양 파견업체간에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도, 양수하기로 약정한 바가 있거나 양도.양수계약은 아니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고용승계나 기존 파견사업주의 퇴직금채무 또는 근속기간을 인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파견사업주가 종전의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 사업주간의 계약이 영업의 양도양수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않는 바, 당해 사업의 물적, 인적 요소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된 경우 형식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 및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그 사실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파견회사가 물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채 근로자 1인을 전화상담업무에 파견시킨 것이었고 그 이후 다른 파견업체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변동된 것이라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다만, 영업의 양도양수로 해석되어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서 A회사의 근속기간이 새로운 파견업체로 승계되었거나, 근로자 근속기간이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특약이 있어서 귀하가 현재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연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때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중간정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4.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 등의 특약을 정하지 않은 법률의 흠결로 인해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 한국노총은 파견법개정과 파견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관련 판례가 없어, 저희 상담소의 내부논의를 통해 내려진 답변이므로 다른 상담기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견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2001년3월에A라는 파견업체에고용되어 전화 상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2002년1월 B라는 업체로 파견업체가 변경되면서 재계약을하여 계속 근무를하고있지만 1년이지나지않았기때문에 3월부터12월까지 9개월동안의 퇴직금정산이되지않는다고합니다.이럴경우 근로자의의사와는상관없이파견업체가변경되었고...또 계속일할의사가있음에도 퇴직금받을수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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