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1:45

안녕하세요. 이상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고 소식으로 당황했겠습니다만, 침착하게 어머니를 도와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우선 사용자측에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산재신청은 근로자측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서 상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를 고용했음을 확인하는 확인란"에 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회사측이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회사가 날인을 거부한다는 경위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만, 사고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서나 의사의 소견 혹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공단으로 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생활비는 큰 걱정을 덜게 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 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재발이 있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때는 재요양도 가능하답니다.

부디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협 wrote:
> 저희 어머니가 일본식돈까스 체인점인 식당에 나가십니다.
> 그러다 몇일전에 방가루만드는 기계에 왼손 두번째 검지손가락이 다쳤습니다.
> 다행히 잘린것은 아님니다만 힘줄이 다 끊어졌다는 군요...뼈도 다쳤다구하구요.
> 의사도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지만 신경쪽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겠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최소 6주라고 합니다.
>
> 과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나 식당에서 공장에서나 일어날듯한 일이 생긴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 빵가루만드는 기계도 안전장치가 미미했던것 같구요.
> 그 기계는 체인점 본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 그리고 산재나 의료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합의등을 봐야할듯합니다.
>
> 집에서 편히셔야하실듯하고 휴우증이나 피부이식등의 치료도 받아야 할듯한데 어떻게 합의 해야하는지 앞으로의 길을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어느정도의 돈을 청구해야 할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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