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부당한 전적에 대하여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노총이 권고한 대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전적에 대한 근로조건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측의 조건이 맞지않아 집단 퇴직으로 대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없는 관계로 파업이나 태업은 불가능합니다.
항간에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기에 진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노총이 권고한 대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전적에 대한 근로조건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측의 조건이 맞지않아 집단 퇴직으로 대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없는 관계로 파업이나 태업은 불가능합니다.
항간에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기에 진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