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8:09
지난번 부당한 전적에 대하여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노총이 권고한 대로 비대위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전적에 대한 근로조건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측의 조건이 맞지않아 집단 퇴직으로 대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없는 관계로 파업이나 태업은 불가능합니다.

항간에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기에 진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습 임금체불 은 사업의 조건이다 2002.03.15 345
Re: 상습 임금체불 은 사업의 조건이다 2002.03.18 429
힘냅시다 2002.03.15 1467
Re: 힘냅시다 2002.03.18 548
시간외근무 관련 문의 2002.03.15 472
Re: 시간외근무 관련 문의 2002.03.18 45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3.15 352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3.18 512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2002.03.15 462
Re: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2002.03.18 626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재직중?? 2002.03.15 403
Re: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재직중?? 2002.03.18 429
Re: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재직중?? 2002.03.18 412
체불임금어떻게 해결하죠? 2002.03.15 478
Re: 체불임금어떻게 해결하죠? 2002.03.18 345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2002.03.15 371
Re: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2002.03.18 358
궁금한게 있어서여.. 2002.03.15 320
Re: 궁금한게 있어서여..(체불임금) 2002.03.18 376
급여판정 2002.03.15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