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02:50

안녕하세요 소피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경우군요. 고용보험법상 이직처리는 되었는데, 사실상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이직처리된 부분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자가 이직하겠다고 해서 이직처리하였으나, 재차 계속근무할 것을 노사가 합의하였으니, 이직처리된 부분을 최소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안정센터쪽에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정정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요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산처리문제상 고용안정센터에서 난색을 표하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2. 전산상으로 이직처리의 정정이 불가하다하면, 재차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신고하지 않음은 물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물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도 납부하면 곤란하겠죠..) 폐업등 또다시 실제로 이직된 경우,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로써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자신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직일(이직확이서 상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지급되므로, 너무 늦게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실업급여는 소멸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약 90일(3개월)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처리기간과 대기기간이 30일(1개월)정도 소요될 것이므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일로부터 8개월이전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지 이기간을 놓치면 놓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3. 참,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작성하셨나요? 위으 답변은 그러하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린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피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월말로 이직확인처리된 사람입니다.
> 전 회사가 개인회사인데, 사장님이 사업도 어렵고 요즘은 컴퓨터로 모든일이
> 다 되므로 혼자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또 며칠이 지난후
>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의 사장님은 항상 맘이 변덕스러워서 언제 또 그만두라고
>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벌써 이직처리는 되었는데,
>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업할때나, 다시 무슨얘기가 있을때 그만둘 생각인데, 그때까지두
> 실업급여 대상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 헌제, 회사사정이 좋치는 않고 무역쪽이니, 여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 헌데 저가 사는곳에 가서 수급신청을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님, 나중에 해도 기간이
> 언제까지가 유효한것인지 제멜로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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