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02:09

안녕하세요 김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료분이 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징계성의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전단계, 인원감축, 경영합리화, 인사적체의 해소 등 회사측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측의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과는 서로 구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이 주요판단기준입니다. 이중 귀하가 질의하신 권고사직 부분과 관련된 것은 제8항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제9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고용보험법상 당해 사업장에 지원될 수 있는 제도(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각종의 채용장려금 등)을 일정기간(3~6개월)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싶다고 사업주에게 요구하면 사업주는 그 이직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고용안정센터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달해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상기의 사업주지원제도가 일정기간동안 제한될 따름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희 wrote:
>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전 그냥 회사원인데요...
> 저희 회사의 어떤분이 권고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 실업급여를 위해...
> 권고사직을 확인해줄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회사에선 혹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고민하고 있는것같습니다.
> 그분이 사정이 안조으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으셨으면 하는마음에
>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찾을수가 없었습니다...
> 권고사직에 회사 처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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