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7:33

안녕하세요. 서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무슨 이유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계약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 퇴직금 등을 깨끗하게 청산해야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2.1.12자로 퇴사하였다면 벌써 14일을 훨씬 도과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당사자간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인다면, 곧 바로 진정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최후통첩(?)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거나, 완전히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최고장 작성의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민 wrote:
> 1999년10월23일부터2002년1월12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어느 사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입사할때는 정직원 개념으로 입사하여 퇴사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고
> 급여는 통장으로 매달 입금되었습니다.
> 사직후 급여정산을 미루고 있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여하 하여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습니까?
> 제가 퇴사하고 난후 고용보험,산재,의료보험등 회사가 가입하였습니다.
> 퇴사한지 2달이 지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아무런연락도 없고 저혼자서 연락도 하고
> 독촉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빠른 연락 부탁합니다. 메일부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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