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7:2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의 법적성격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이에 대해서는 지난답변을 통해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귀하의 경우 첫째, 해마다 상여금관련 지급규정이 변경되어 왔다는 점, 통화로 지급되는 것외에 여행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기도 한다는 점, 취업규칙 상에 상여금에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이로써 해당성과급은 그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되며, 성과급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해당성과급을 지급해오지 않은 관행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보내주신 답변과 특별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관련 자료 잘 읽었습니다.
> 회사의 특별성과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 영업부 직원에 대해 서만 연 2회실시되며,
> 제품별로 영업판매 목표를 설정해 반기별로 영업목표대비 달성결과에 따라, 개별적인 시상을 합니다.
> 성과결과에 따라 성과금 혹은 여행상품등을 따로 등급을 정하고, 수상 날짜는 변동적입니다.
>
> 해마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취업규칙, 급여규정에는 영업부 성과급에 대한 지급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까지 직원이 시상날 기준으로 재직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상담자께서 주신 자료를 보건데 영업부 성과급은 급여가 아닌,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 해석이 되고, 퇴사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란 생각이 드는 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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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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