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6:38

안녕하세요. 김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직전 최종 18개월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른 회사(A)에 취업하던 중 다시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전에 전제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하고 다른 회사(A)에 취업한 이후부터 새롭게 수급자격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 입사한 회사(A)에 4개월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다시 실업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가입일수가 모자라 현재로써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액수 산정에 있어 가입기간으로 합산되니 너무 상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우 wrote:
> 지난 9월초에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12월 초에 수급 기간을 3주정도 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 근데.. 새로 옮긴 직장에서 근무한지 이번달로 4개월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직을 해야 합니다.
>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무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조기취업 수당 같은 건 받은적이 없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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