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3:38
지난 9월초에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12월 초에 수급 기간을 3주정도 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근데.. 새로 옮긴 직장에서 근무한지 이번달로 4개월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직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무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조기취업 수당 같은 건 받은적이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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