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6:2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하나의 회사(A)의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따로 분할하여 별개의 회사(B)로 전적시키는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특정업무 전문화 등을 위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되는 부서의 근로자들이 B회사로 소속을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업간의 인사이동인 "전적"이라는 것은 기존회사와 새로운 회사 그리고 근로자까지의 3자간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유효성을 갖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회사간의 계약만으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 다만, 근로자들이 전적에 동의하지 않고 (A)사에 남기를 원하게 될 경우에, 또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회사측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100% 부당해고가 되지만,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A회사에 그대로 남게 될 경우 A회사가 부실화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근로조건이나 이후의 처우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적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면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정도를 결성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적을 시키는 것은 엄연히 위법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전적이 불가피하다면 이후의 근로조건이나 고용관계에 관련된 밝히고 해당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동의를 구하기 바란다."는 정도의 요구안(구체적으로는 고용관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그간의 계속근로연수 인정 등) 을 마련하여 회사와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대화를 피하거나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원서"나 "건의서"의 형태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담아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을 하고 1부를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에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적을 회사가 강요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의 회사는 남들이 다아는 대기업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저희 부서를 그룹의 목적에 맞추어 다른회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 저의 조직을 없애고, 그 대신 다른회사로 취업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4월1일부로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3월 8일에서야
> 알려 주었습니다.
>
> 어떠한 조건도, 어떤 방식도 없이 그냥 4월 1일부로 다른회사로 발령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
> 그런데,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 어떻게 대처를 해야 저희들이 피해을 보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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