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5:53

안녕하세요. 김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 거부를 하면서, 그 사유를 이전 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고 나온다면 근로자로써는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밖에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의 현실은 노동계에서 비정규직철폐,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 보호를 강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2. 그러나 현행벌리에서도 계약직이라고 하여 일관되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곧,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이 수회 반복, 갱신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계약직일 뿐이지 사실상 정규직(혹은 상용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몇 회정도 반복이 되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3~4회 정도로 판결하고 있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2차례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여, 안타깝지만 정규직으로 해석될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도록 노동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경우 귀하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회사에 실업급여라도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한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실히 적어달라고 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희 wrote:
> 저는 대기업 통신회사의 계열사에 상담원으로현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2000년7월에 대기업통신회사의 파견직상담원으로 입사해 3개월뒤 다시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 2001년에는 대기업통신회사에서 우리부서가 대기업계열사로 불리되어
> 분리된계열사로 2001년 4월1일자로 상담원으로계약을 했습니다
>
> 2002년올해 4월1일 재약을 앞둔시점에서 저는 2001년3월 4일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01년 4월1일 이후부터 재 계약이한다 아니다 해직을 시키다는 소문으 끊이지 않고 1년내내 소문이 있었습니다.
>
> 해지 통보는 2002년 3월4일에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해직이유는 다른지사보다 저희 지사 상담원이 많다는 이유였고..
> 그 대상선정은 최근 8개월동안의 상담원의 실적을 가지고 하위부터 해직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
> 저희부서 상담원구성중에는 파견직과 계열사와 직접계약한 계약직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
> 저희는 법을 잘몰라서 상사가 해직을 시키겠다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상태인지
> 꼭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많이 바쁘시겠지만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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