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과학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행정실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과학보조원은 방학때 월급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군요.
해마다 지급되는 연차수당인데 올해부터 지급 할 수 없다니 황당 합니다.
저희가 방학동안에도 근무하고 싶어도 규정때문에 근무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마다 교육청에서 과학보조원 교육을 받을때 연차수당은 10일치씩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연차 수당도 못 받았고
근로 계약서에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월과 2월은 어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올해 3월에 행정실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과학보조원은 방학때 월급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군요.
해마다 지급되는 연차수당인데 올해부터 지급 할 수 없다니 황당 합니다.
저희가 방학동안에도 근무하고 싶어도 규정때문에 근무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마다 교육청에서 과학보조원 교육을 받을때 연차수당은 10일치씩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연차 수당도 못 받았고
근로 계약서에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월과 2월은 어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