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4:11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소중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사례는 다수 있는데, 그것은 지불능력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일종의 괘씸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이 계속적인 관계이다보니,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학원측이 일정정도 묵인한 점도 있고, 동생분이 귀하를 대신하여 후임자 선정시까지 매꿔주었다면, 임금지불은 당연한 것입니다.

2. 백번양보하여 설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학원측에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전액을 지불해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36조) 이것은 근로계약의 목적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근로계약의 성질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 1일을 일하고 사직하였을지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 저는 올해 스물여섯된 여성입니다..
> 지금 직장을 다니기 2달전에 양산 덕계에 있는 "하늘미술학원" 이라는 곳에
> 학원 강사로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 작년 12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그 학원 원장은 4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가 급하게 다른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서 1월 4일(금요일)까지 일하고
> 학원에는 5일날(토요일)저희 부모님이 가셔서 사정을 말하며 제 대신 제 동생을 4일동안만
> 보낼테니 양해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 미술학원은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쉽니다.)
> 그래서 제 동생이 제대신 날짜를 매꿔주었고 또 다른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 한달정도 더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후임자가 구해지고 제 동생이 그만둘 때 그 원장은
> 월급을 제 동생것만 주고 제껀 절대 못주겠다며 잡아때는 것이었죠. 절대로 줄수 없다며, 제가
> 그 쪽 학원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그 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직접 찾아가지 못한것에 대해선 제 잘못이라는거 인정합니다..
> 그러나 당연히 저는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바라고 또 제가 날짜를 빼먹은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 물론 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에 대해 그 학원에 죄송스런 마음이고 돈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또 45만원 원금을 다 바라는 것도 아닌데
>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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