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23:27
수고하십니다.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궁금점이 풀리지 않은 점을 4가지 질문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출근율의 따라 10일 또는 9일의 휴가를 쓸수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9할이상의 경우 8일이라는 항목에 의거 8일의 대한 수당을
지급했읍니다. 8일의 휴가가 맞는지 9일 인지 아님 10일인지...

2. 9할이 안되는 중간입사자의 경우는 년차를 전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년차에 대한 수당은 입사해로부터 2년후에 받는것이 맞는지..
예를 들면, 2001년도 입사자면
2002년에 휴가를 쓸수있고
2003년 1월급여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아님 2002년 1월급여에 받는것이 맞는지.......

4. 98년도 1월15일-12월 31일에 대한 년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그럼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열열한 지지를 드리며
행복하시길....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고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
>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아닌 매년 1.1을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2001.01.08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귀하의 연차휴가(또는 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1.8~2001.12.31 의 출근율에 따라 2002.1.1부터 12.31까지 10일 또는 8일(수정)정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기간 중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02.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
> 귀하와 유사한 상담내용을 확인해보시려면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고재경 wrote: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 > 회사에서 연차휴가 기산일을 1월 1일이 아닌 1월의 첫째주 첫날(예로 1월2일)이라면
> > 1월3일이후 입사자(중간입사자)가 있다면
> >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9할이상 근무조건에 의거하여 8일의 휴가를 지급 받는건가요?
> >
> > 그렇다면 하루의 차이로 2일이 깎이게 되기때문에 1년으로 볼때 60일 이상의 손해를 보는건데...손해가 막심하네요..
> >
> > 그리고 9할이 안되는 사람(3월이후 입사자같은 경우)는 입사한 해의 휴가는 전혀 없어지고
> > 그 다음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 부탁드리구요...
> > 그럼..행복하시구요...뜻하는 모든일이 자~알 이루어지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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