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기산일을 1월 1일이 아닌 1월의 첫째주 첫날(예로 1월2일)이라면
1월3일이후 입사자(중간입사자)가 있다면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9할이상 근무조건에 의거하여 8일의 휴가를 지급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하루의 차이로 2일이 깎이게 되기때문에 1년으로 볼때 60일 이상의 손해를 보는건데...손해가 막심하네요..
그리고 9할이 안되는 사람(3월이후 입사자같은 경우)는 입사한 해의 휴가는 전혀 없어지고
그 다음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그럼..행복하시구요...뜻하는 모든일이 자~알 이루어지길 빌며...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기산일을 1월 1일이 아닌 1월의 첫째주 첫날(예로 1월2일)이라면
1월3일이후 입사자(중간입사자)가 있다면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9할이상 근무조건에 의거하여 8일의 휴가를 지급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하루의 차이로 2일이 깎이게 되기때문에 1년으로 볼때 60일 이상의 손해를 보는건데...손해가 막심하네요..
그리고 9할이 안되는 사람(3월이후 입사자같은 경우)는 입사한 해의 휴가는 전혀 없어지고
그 다음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그럼..행복하시구요...뜻하는 모든일이 자~알 이루어지길 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