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4:49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되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그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계약해지나 갱신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에 따라 이전과 같은 기간 및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학교측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월 22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근로계약갱신이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기일을 넘겨 3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되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계약기간의 사실상의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사직을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사직으로 해석치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귀하가 사직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해고"(귀하가 한달에 두번 토요일을 연차로 사용하기로 학교측과 합의가 되어 시간표까지 나온마당에 학교장측이 이를 번복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로써 이직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간제 교사 wrote:
> 저는 학교 기간제교사(임시교사)로 같은 학교에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 이번 특별편입(교대)에 합격해서 토요일날 수업을 들어야 하는 형편이 생겼습니다
> 매주 토요일 수업을 들을 생각은 없었고 한달에 두번 연가를 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 교감선생님께 한달에 두번 연가를 (토요일)쓰게 해주셨음 좋겠다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 토요일 빠지는 수업을 평일날 하기 위해 시간표 조정까지 다 해서 시간표가 나온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교감선생님께 전하시기를 "기간제 교사도 연가를 쓸 수 있으나 연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학교측에서는 채용하겠다"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3월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어제 학교에 이직확인서 문제로 가보니 저는 2월20일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 실질적으로는 전 계약 만료로도 실업금 해당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 해당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3월 4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이유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 2월에는 20일치 월급밖에 못 받았고
> 12월에도 22일치 월급 받았고
> 3월에는 실제로는 2일 4일 이틀치 월급을 받는데도 3일치 월급내역으로 계산하더군요
> 퇴직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거라 저로서는 하필이면 월급이 작게 나온달로 계산하기 때문에 불리할거 같습니다
> 2월20일 계약만료로 하면 좀 나은데요
> 저는 계약 만료로는 이유가 정말로 안되는 겁니까?
> 긴글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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