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3:32

안녕하세요. 이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해결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아 답답하실 줄 압니다만,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이 체불임금사건입니다. 몇차례의 상담을 통해 이미 귀하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익숙치 않고, 학생신분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귀하가 얼토당토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이므로 자신감있게 문제에 다가서기기 바랍니다.

2. 이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확인서 2통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울러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통도 함께 요청하시고, 사업주 재산을 수소문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에게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1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미 wrote:
> 한달전에두 두번정도 글을 올렸던 학생입니다..
> 정말 이제는 지쳐갑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몇푼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 저나 언니들이나 저희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돈입니다...
> 얼마전 저혼자 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사장은 오질 않았구여... 어찌된건지 궁금해서 오늘 노동부에 전활 해보았습니다..
> 사장한테 우편물을 보냈으니깐... 이번주안으루 해결된다고 하더군여...
> 근데 정작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 지금 저랑 언니랑 오늘 관둔 언니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이번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말 이제는 지쳐갑니다... 노동부도 못 믿겠구...
> 노동부에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성의없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사를 끝내고 가는 저희보고는 사장한테 전화해서 말한다고 하더니...전화는 해보지도 않고..
> 이사장은 법도 무섭지가 않은가 봅니다..
> 정말 화가납니다.. 오늘은 너무나 답답해서 수업이 끝난후 언니랑 같이 파출소에가서
>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 제발 가르쳐주세여... 정말이지 이사장을 체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 재판까지 가게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나여??
> 정말 제가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갈쳐주세여..
> 죄송합니다...매번 귀찮게 해드려서여...
> 그럼 수고 하시구여...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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