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7:32

안녕하세요. 여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연봉제가 실제로는 임금삭감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고과 시스템이나 평가결과의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는 합리적인 평가없이 그저 자의적 평가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노사 불신을 크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근로자의 성과측정에 따른 연봉액 결정이 아니라 기존 월급금액을 단지 1년단위로 산정하여 이를 다시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무늬만 연봉제 꼴로 운용되는 연봉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나...

2. 사직을 결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귀하가 사직한 자리에는 또다른 근로자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므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재직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현실성있는 연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개별근로자를 면담하면서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냐고 물을 때(어쩔 수 없이 동의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회사측이 연봉을 삭감하게 된 근거를 제기하라는 요구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나, 재직한 근로자가 그러한 요구를 강력하게 하기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이 당부를 드리면서.. 이하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 첫번째는 근로자의 자기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사직 혹은 해고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중 연봉액수가 계속하여 하락하면서 현실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임금삭감비율이 어떠한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그 판단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근로자도 사직할 만한 사유라야만 하고, (그 선을 긋기가 모호하기는 하나..) 그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인하고 나온다면 결국 근로자가 이직의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에서 예시적으로 고시한 근로조건변동 관련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귀하의 경우와 비교해보십시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동부고시 제2000-12호)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컨데, 최소한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부당한 근로조건을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조건 저하 강요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의 건의서라도 1장 보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가 별수없이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증거마저도 없는 상황에서는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비 wrote:
> 2000년 2월 입사당시 연봉을 2300을 받고 입사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2001년 1월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임금의 거의 40%가 넘게 삭감되어
> 개인적으로 회사가 어려우니 감수하자 하고 거의 1년을 다녔습니다.
> 그러던중 2002년 1월에 다시 연봉계약을 한다고 하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 이미 연봉은 결정이 되어있고 사인을 해서 내라는것입니다.
> 저는 사인을 하지않았지만,,,
> 삭감된 임금을 그대로 회사측에서는 주었습니다.
> 그래서 나름대로 회사를 정리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 근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써야되는건지 아님 솔직히 써야되는건지
> 또 사직서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제경우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고요
> 또 한가지 저는 지금 안산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 이것도 조건이 되는건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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