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994년 당시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현행 제107조와 같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생 wrote:
> 94년경 근로기준법 105조는 형행 몇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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