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0:01

안녕하세요. 김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은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는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합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여부는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은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과장이든, 부장이든, 상무든, 대표이사든 그 형식적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만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2. 귀하의 질문요지로써는 (부도로 인해 자사기 인수합병되면서 운영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길이 없군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을 보니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정정도 인정될 요소를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3.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면 이직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수 wrote:
> 한국노총의 담당자님 답변하여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
> 대표이사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신 내용에 있어서
>
>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 => 이에 저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는 다소 다르지만 당초 지주회사/모회사(설립지주회사)의
> 부도로 인하여 자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된 상태에서 운영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 과거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시행한 초기부터 고용보험을 한번도 빠짐이 없이 성실히
>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문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
> 2. 대표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는 고용보험법상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용보험법상의 이직일은 귀하가 대표이사가 되기직전의 피보험자자격상실일이 될 것이나, 이때의 이직사유(대표이사가 되는 사유)가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라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의 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으로 볼 수 있으나, 단지 대표이사로의 지위이전을 위한 것(승급,승진)이라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
> 문의자 wrote:
> > 1. 대표이사 명퇴시(?) 실업급여는
> >
> > 회사설립 시 모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로 선임되어 1년 이상을
> > 일해오다가, 작년초순경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올해 1월까지 일하여 왔었습니다.
> >
> > 그러던 중 당초 회사설립 시 모회사(대주주사/계열사)의 부도로 인하여 운영해오던 회사가
> > 다른 회사로 인수되었습니다.
> >
> > 당초 모회사로 부터 당사의 주식을 인수함과 아울러 다른 주주사들의 주식도 인수하게 되어
> > 최대주주사가 되었으며, 경영권을 인수하는 싯점에 있습니다.
> > 또한 새로인 인수한 회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 >
> > 이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인수한 최대주주사(계열사의 하나이기에)의 요청에 의하여
> > 대표이사권한을 해임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 >
> >
> > 2.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
> >
> > 상기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주주사(인수함으로써 계열사로 편임됨)에 의하여 사퇴를
> >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직원들과 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사퇴하게되는 회사의 임직원 퇴직수당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주총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 > 자체 내규로서만 규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 >
> > 임원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임을 할 경우를 감안하여 규정을 만들어 주총의 결의를 득해야
> >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 하지만 당초 회사설립 시 모회사의 규정을 기반으로 준수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 > 당초 모회사의 규정을 기반으로 내규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
> >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또는 명퇴금 명목의 형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요
> >
> > 또는 인수인 새로운 대주주사(계열사에 편입된 상태임)의 규정에 의해서라도 구제를 받을 수
> >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이전 :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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