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5:44

안녕하세요. 피브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국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군요. 회사로부터 귀하의 마음이 돌아섰다면 사직의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를 해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사직의사와 사직예정일 등을 명시하시고 "내용증명"(사직서를 3부 가지고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1부를 회사로 발송, 1부는 우체국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으로 발송하십시오.

2. 그러나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보냈다고 그로부터 당연히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여야 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정확히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게 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하여도 퇴직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그리고 다소 힘들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십시오. 그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고 회사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브스 wrote:
>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 할려고 합니다...
>
> 근무한지는 1년 쩌매 넘었구요...
>
> 여긴 현장사무실이라 서무 보는 여사원이 저 밖에 없어요...
> (주 업무는 제가 거의 다 봐요~)
>
>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
> 아직 상사께 말을 하지 않았슴다~
>
> 친구가 퇴사하려면 60일 전에 미리 얘기 해야한다던데...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참...
>
> 연차에 대한 답변.. 감솨함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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