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5:37

안녕하세요. 박정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금품입니다. 즉 사용자의 개인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퇴직금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지요.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측에 법정퇴직금을 정당하게 지불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할 책임을 지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일단 퇴사일로부터 14일을 기다려보되,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의사로 퇴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해 wrote:
> 개인사업장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인데...고용보험가입자는 3명뿐입니다.
>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 밀린월급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처음에 근무할때에도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둘때도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이해하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2년넘게 근무했는데 좀 억울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 급여는 75만원입니다.
> 특별한 상여금또한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꼭 받고 싶은데요.
>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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