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5:27

안녕하세요. 강현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가 원치않은 실업을 하게 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정황없이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일하기 힘들다',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전에 회사에서 사직한 사유가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는, '장기간 쉬면서 요양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그 이후 근로자의 몸상태에 별 차도가 없었다는 점', '결혼을 위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퇴근이 왕복 4시간 정도의 거리로 멀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는데..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의사의 소견은 마지막 이직의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을 이직한 직접적인 사유로써 "결혼을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하여 출퇴근이 장거리가 되었음" 될 거싱고 몸이 불편한 것은 사실상 장거리 출퇴근을 견디기 힘든 상황임을 주장할 수 있는 부차적 요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함을 입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3.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을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지에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인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진 wrote:
> 전 6년여동안 마을금고를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병원을 1년여 다녀도 차도가 별로 없어서 쉬면서 요양을 해야한다해서 퇴사를 하긴 했는데 한달여 쉬다가 다시 은행파트로 들어갔거든요 쉬면서 몸이 더 쳐진단 생각에서지요 그러다가 5개월여 근무하다가 결혼하면서 독산동에서 성남으로 왔거든요 거리상 2시간여 여유를 두고 출퇴근한다는게 무리일듯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좋아진건 아니구요
> 그럼 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병명은요 위랑 장이 안좋은거구요 설사와 변비의 반복이구요
> 항상 배에 가스가차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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